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4. 6. 27. 결정
청구인이 아파트형공장의 일부를 감면업종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0342
요지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이 건 부동산의 일부를 고유 목적사업(사진현상, 광고디자인 등)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기 면제한 취득세의 일부를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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