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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자동차세취소2014. 6. 26. 결정

이 건 자동차세 납세고지서 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조심2014지0420

요지

처분청은 2010.12.~2013.12. 이 건 자동차세 고지서를 청구인의 주민등록 주소지로 발송하여 청구인이 수령하였다 의견이나 처분청이 제시한 지방세 전산시스템상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고지서를 수령하였다고 볼 수 없고, 처분청이 자동차세 고지서를 발송한 주소지는 타인 소유의 건물로서 청구인이 거주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이상, 이 건 자동차세를 부과한 처분은 납세고지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무효인 처분에 해당하여 그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석례 전문

OOO이 2010.12.9. 청구인에게 한 2010년 제2기분 자동차세 OOO원 및 2011년도부터 2013년도 6.10., 12.10. 청구인에게 한 2011년 제1기분 자동차세 OOO원, 2011년 제2기분 자동차세 OOO원, 2012년 제1기분 자동차세 OOO원, 2012년 제2기분 자동차세 OOO원, 2013년 제1기분 자동차세 OOO원, 2013년 제2분 자동차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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