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기각2014. 6. 26. 결정
법인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므로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부과처분도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3지0631
요지
지방세법제94조 제2항에따라 세무서장이 결정한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처분된 지방세의 경우 법인세 부과처분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부과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적법한 것으로 보아 이후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법인세가 취소 또는 감액 결정되는 경우 이에 따라 지방세도 취소 또는 감액되므로 권한 있는 기관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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