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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기각2014. 6. 26. 결정

1.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업종(수출입업, 무역업)이 등록세 중과세 제외대상이 되는 유통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2지0515

요지

청구법인이 등록세 중과예외업종인 유통산업의 범위를 오인하여 일반세율로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에 불과하다고 할 것인 바,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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