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4. 6. 25. 결정
청구인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에 따른 자경농민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4지0543
요지
쟁점토지 취득일 현재 청구인의 부친이 농지를 소유하면서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였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청구인 부친의 직계비속으로서 2년 이상 동거한 가족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에 따른 자경농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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