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4. 6. 25. 결정
지식산업센터용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를 제조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0553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부분을 제조업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면적은 제조업이 아닌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신고한 2011년도 및 2012년도 부가가치세 총 매출액 중 도매업에 의한 상품매출액 비율은 각각 91.7% 및 90.8%이고, 제조업에 의한 제품매출액은 8.3% 및 9.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쟁점부분을 제조업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취득세 추징대상이 되는 쟁점부분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000원의 86.756%로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OOO이 2013.10.1.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의 취득가액 OOO원에 청구법인이 제조업 이외의 용도로 사용 중인 부분의 비율 OOO을 곱하여 산정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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