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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4. 6. 25. 결정

쟁점주택을 유상(부담부 증여)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4지0178

요지

청구인은 2012.11.8. 배우자 김**와 쟁점주택을 증여받으면서 쟁점채무를 승계하는 내용으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2013.4.13. 주식회사 ****은행으로부터 000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았고 2013.4.16. 채무자를 김**로 한 쟁점근저당권이 말소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부담부로 증여받았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부담부 증여를 부인하고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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