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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4. 6. 25. 결정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이 서민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4지0398

요지

청구인이 쟁점외주택에 대한 잔금을 2013.5.10. 지급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같은 날 청구인 명의로 쟁점외주택에 대한 취득세 신고와 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의 쟁점외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실상 잔금지급일인 2013.5.10.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일인 2013.5.9. 현재 무주택 상태였던 것으로 보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쟁점주택 취득에 대하여 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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