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재조사2014. 6. 24. 결정
(1) 공동주택에 있어 아래층주택의 지붕 면적을 윗층 주택이 발코니 용도로 사용한 경우 발코니 용도로 사용한 면적이 고급주택을 판단하는 연면적에 포함되는지 여부 (2) 분양경비 등 간접공사비 등을 이 건 건축물 신축취득에 따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조심2013지0606
요지
공동주택에 있어 아래층주택의 지붕 면적을 윗층 주택이 발코니 용도로 사용한 경우 발코니 용도로 사용한 면적이 고급주택을 판단하는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으나 분양경비 등 간접공사비 등을 이 건 건축물 신축취득에 따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는 재조사해야 한다.
해석례 전문
서울특별시 OOO이 2013.2.12.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 및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서울특별시장이 2013.4.25.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으로 경정결정한 처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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