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4. 6. 24. 결정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0620
요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제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취득세를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배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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