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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4. 6. 24. 결정

쟁점임야가 1990.5.31. 이전부터 종중이 소유한 임야로서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4지0284

요지

청구인은 1990.5.31. 이전부터 쟁점임야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종중 회의록, 확약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사인간에 작성된 문서로서 명의신탁에 대한 객관적이고 신뢰성이 높은 근거로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은 쟁점임야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쟁점임야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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