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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0677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대표이사 한○○) 부산광역시 ○○구 ○○동 489 - 17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2003. 1.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 소속 운전자 청구외 황○○가 청구인 소유의 부산 ○○ 바 ○○호 택시를 운행하다가 2002. 11. 23. 승객에게 불친절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2. 12. 17. 청구인에 대하여 6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당일 04:00 경 술에 취한 신고인을 태우고 ○○구 ○○동 ○○시장 입구에서 ○○동으로 가던 중 신고인이 ○○소방소 부근에서 “차를 세우라”, “후진하라”, “다시 우회전하라”는 등 많은 요구를 하여 신고인에게 목적지를 물으니 화를 내면서 고발하겠다며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내려서 그냥 가기에 청구인이 신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요구하여 1만원을 받고 먼저 8천원을 준 다음 나머지 잔금 500원을 주기 위하여 택시에 갔다가 오니 6천원 밖에 안받았다고 하여 확인하고 2천원을 다시 주었는데 신고인이 돈을 던져버리면서 “고발하겠다”고 다른 택시를 타고 가버려 어쩔 수 없이 ○○파출소에 가서 신고인이 받아가야 할 거스름 돈을 맡기려 하였으나 파출소에게 맡을 수 없다고 하여 지금까지 보관하고 있는데, 불친절 행위로 이 건 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 소속 운전기사 황○○가 신고인과 실랑이를 하게 된 경위를 보면, 신고인이 택시를 타고 100미터 정도 가다가 전화할 곳이 있어서 2차례 “잠시만 세워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계속 진행하다가 정차하여 후진을 요구하니 위 황○○가 화를 내면서 욕설을 해서 기분이 나빠 1만원을 주고 내렸는데 기본요금에 불과한 짧은 거리를 왔는데 거스름돈은 6천원만 주어 항의하니, 청구인이 신고인의 멱살을 잡고 협박하여 신고인이 소리를 질러 사람들이 몰려오자 그때서야 돈을 확인하고 2천원을 더 주어 신고인이 신고하게 되었는 바, 이러한 위 황○○의 행위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피청구인이 2002. 2. 19. 청구인에게 여객운송업자의 불친절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시달한 “사업개선명령”에 위배되고, 동법 제76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4조제1항 및 별표 3의 규정에 의하면 최고 1백 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나 운전자의 과실정도와 위반행위의 내용 및 횟수를 참작하여 2분의 1을 감액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 제24조, 제76조 및 제79조 동법시행령 제34조제1항 및 별표 3의 위반내용란 제40호 동법시행규칙 제41조의4제1항 및 별표 2의2 나. 판 단 (1) 위 황○○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조사의견서, 진술서, 법규위반차량신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2002. 11. 26. 접수된 법규위반차량신고서에 의하면, 위반일시는 2002. 11. 23. 04:10으로, 위반차량은 부산 ○○바 ○○ 택시로, 위반장소는 ○○동시장골목으로, 위반내용은 “신고자가 술을 조금 먹은 상태, 목적지는 ○○동 ○○교 근처. 100미터 정도가서 전화할 곳이 있어 잠깐 멈추어 달라하였는데 계속 답변없이 계속 전진. 재차 요구하여 정차하길래 후진을 해달라하니 성질을 내면서 욕을 하였음. 차에서 내려 요금을 1만원을 주니 거스름돈으로 6천원만 지불함. 운행거리가 기본요금거리에 불과하여 항의하니 운전기사가 8천원을 주었다며 실강이를 벌이다가 신고인이 길거리 사람을 불러 확인해 달라고 요구하니 운전기사가 멱살을 잡고 협박. 신고인이 소리를 질러 사람을 불러 모음. 돈을 뺏는 과정에서 돈이 찢겨짐. 다른 택시를 타고 왔음” 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2002. 12. 2. 작성된 위 황○○의 진술서에 의하면, 여자 손님을 모시고 ○○동 방향으로 가던 중 유턴을 해달라고 하여 유턴을 해서 ○○소방서 사거리 부근에서 세워달라고 해서 세우니 휴대폰 전화를 하고, 다시 후진하라고 해서 후진하고 다시 우회전하라고 하여 우회전하여 가는데 또 다시 정지, 후진하라고 해서 목적지를 물으니 차에서 내려 그냥 가기에 신고인에게 가서 “요금주세요” 하니 “얼마 가지도 않았는데 요금을 달라느냐”고 하여 “돈없으면 파출소 가자”고 하니 1만원을 주길래 8천5백원을 주었는데 2천원이 모자란다고 하여 구경하는 사람들과 확인하니 2천원이 온데간데 없어 다시 8천5백원을 돌려주니 받은 즉시 돈을 던져, 다시 주워서 돌려주려 하니 다른 택시를 타고 가버렸다. ○○파출소에 가서 신고하니 돈을 보관할 수 없고 “아저씨가 하세요”하길래 거스름돈은 지금도 본인이 보관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 소속 공무원이 작성한 조사의견서에 의하면, 조치의견란에 “승객이 세워달라는 요구에 세우지 않고 화를 내었고, 거스름돈이 부족하면 사과하고 다시 지불하면 될 것을 욕설부터 하여 실랑이를 벌이고 멱살을 잡고 폭행을 하였다는 것은 운전자로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사항임. 과징금 1백 20만원을 부과하여야 하나 너무 가혹하다고 판단되어 2분의 1을 경감하여 과징금 60만원을 부과하고자 한다”고 되어 있다. (라) 부산광역시장이 2002. 2. 19. 청구인인 ○○(주), ○○교통(주), △△교통(주)에게 통보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에 대한 사업개선명령”에 의하면, “귀 회사의 소유차량(부산 ○○바 ○○호, ○○바 △△호, ○○바 □□호)의 운전자가 각각 2002. 1. 31. 18:00, 2002. 1. 01:05, 2002. 01. 13:00 경 승객에 대한 불친절 행위(욕설, 난폭운행, 폭언 등)를 자행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제1항제9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안전운송의 확보 및 서비스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귀 회사에 사업개선명령을 하오니 소속 운수종사자 교육을 철저히 하여 승객에게 불친절 행위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후 동일 사례가 적발(승객에게 불친절행위 등)될시 귀 업체에 대하여 동법시행령 제34조제11항 별표에 의거 개선명령 불이행으로 과징금 120만원을 부과함은 물론 계속 적발시 가중처벌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사업개선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2002. 12. 7. 청구인에 대하여 6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였다. (2) 이 건 처분이 적법․타당한지 살펴본다.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1조의4제1항 및 별표 2의2의 규정에 의하면 운수종사자의 운임 또는 요금의 전액 납부수령의무, 노약자․장애인에 대한 특별한 편의제공의무, 운수종사자에 대한 제복착용의무 등을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서비스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운임 또는 요금징수방식의 개선, 자동차 및 운송시설의 개선, 안전운송의 확보 및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을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76조제1항 및 제79조의 규정에 의하면 시․도지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법 제24조의 개선명령에 위반한 경우,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에 위반한 경우 등에는 면허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사업정지처분이 당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5,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34조제1항 및 별표 3(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의 구분번호 11. 위반내용란 제40호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22조의 서비스개선명령(교통의 안전․운송질서의 확립 및 서비스 향상과 조합의 위탁업무 수행을 위한 지시나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위 별표 3의 구분번호 13. 위반내용란 제45호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24조의 사업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1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67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의 사업개선명령 및 이에 위반한 경우의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은 2002. 2. 19. 청구인 등에게 청구인 회사의 소유차량 운전자가 승객에 대한 불친절행위(욕설, 난폭언행, 폭언 등)를 자행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따라 안전운송의 확보 및 서비스향상을 위한 사업개선명령을 발하였고, 2002. 11. 23. 04:10 청구인 소속 운전사의 불친절행위가 접수되자 이러한 불친절행위는 위 사업개선명령의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그런데, 피청구인이 승객에 대한 불친절행위 근절을 위하여 사업개선명령을 발하고 그 사업개선명령의 위반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는, 먼저 피청구인이 불친절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발한 사업개선명령이 법령에 근거한 적법한 권한이어야 하고, 다음으로 청구인이 이러한 사업개선명령을 위반하였다는 구체적인 입증사실이 있어야 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먼저,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의 근거로 삼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개선명령에 관하여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사업개선명령은 사업의 수행의 공공복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감독기관의 지위에 있는 행정청이 발하는 명령으로서 사업개선명령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는 사업의 업태․내용 등에 따라 정하여진다 할 것인 바,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선명령은 공공복리상의 필요를 고려하여 취하는 행정청의 재량행위로서 사업계획의 변경, 노선의 연장 또는 변경, 운임 또는 요금의 조정, 운송약관의 변경 등과 같은 조치 뿐만 아니라 동법 제24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면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사업개선명령으로 명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과 같이 불특정 다수의 승객을 대상으로 하는 여객운송사업자가 반복적으로 승객에 대한 불친절행위를 하여 행정청이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불친절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사업개선명령으로 명할 수 있다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청구인이 사업개선명령을 위반하였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신고인의 무리한 요구로 인하여 시비가 발생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불친절행위로 단속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청구인의 주장은 객관적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2002년 11월 26일 접수된 법규위반차량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 소속 운전기사 황○○의 불친절행위에 관한 일시, 차량번호, 장소는 물론 불친절행위의 내용이 “100미터 정도가서 전화할 곳이 있어 잠깐 멈추어 달라하였는데 계속 답변없이 계속 전진”, “운행거리가 기본요금거리에 불과하여 실강이를 벌이다가 운전기사가 멱살을 잡고 협박. 신고인이 소리를 질러 사람을 불러 모음”, “돈을 뺏는 과정에서 돈이 찢겨짐”, “신고인이 다른 택시를 타고 왔음”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위 황○○가 불친절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있기 10개월 전 2002. 2. 19.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 소속 운전자의 승객에 대한 불친절 행위를 이유로 청구인에게 사업개선명령을 통보하면서 추후 동일 사례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사업개선명령의 불이행으로 과징금부과처분을 할 것임을 고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사업개선명령을 위반한 것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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