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종합부동산세기각2014. 6. 23. 결정

종합부동산세액 산출시 공제할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법 및 지방세법 상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4서2748

요지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상당액에 다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재산세 과세표준에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재산세 상당액을 종합부동산세액 산출시 공제할 재산세액으로 계산한 것은 잘못이 없음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