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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4. 6. 23. 결정

쟁점토지의 취득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해당하고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거래로 보아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0694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000로부터 취득할 당시, 000는 청구법인의 이사로 재직하고 있어, 청구법인과 000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000로부터 쟁점토지를 저가에 취득한 이 거래는「소득세법」제101조 제1항에 따른 거래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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