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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4. 6. 23. 결정

청구인이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0511

요지

청구인은 이 건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1년 전부터 주민등록 소재지가 00광역시 00구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수용토지 등에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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