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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기각2014. 6. 23. 결정

쟁점자동차에 대해 일시적으로 청구인 명의로 등록하였으므로 이 건 등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4지0828

요지

청구인은 2010.5.7. 쟁점자동차를 등록하고, 2010.8.12. 쟁점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한 사실이 자동차등록원부에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쟁점자동차를 일시적으로 등록한 후 타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하더라도 일단 성립한 등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 없고, 청구인은 쟁점자동차를 등록하면서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신고하여 등록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시가표준액과 신고가액의 차액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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