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9470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대전광역시 ○○구 ○○동 834 ○○아파트 2-1404 피청구인 대전광역시장 청구인이 2002. 10.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4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전 ○○바 ○○호 개인택시를 운행하던 자로서, 2002. 9. 2. 청구외 김△△로 하여금 불법대리운전을 하도록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2. 10. 1. 청구인에 대하여 6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당일 휴무일이라 술을 마시고 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청구인의 아들 김△△가 친구를 만나기 위해 거실에 있는 청구인의 자동차 열쇠를 몰래 가지고 나가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잠시 정차하고 있는 동안 술에 취한 청구외 임○○이 무작정 승차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목적지까지 태워다 주었고, 개인택시 불법대리운전을 의심한 위 임○○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위 김△△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개인택시 불법대리운전을 시킨 사실이 적발되었는 바, 청구인이 평소 아들만은 택시기사를 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더욱이 이번 일은 청구인의 아들 김△△가 몰래 한 행동이므로 대리운전을 시킨 것이라 할 수 없으며, 청구인이 사회적으로 좋은 일을 많이 하여 국회의원과 경찰청장 등으로부터 많은 표창을 받은 사정 등을 고려하여 선처를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들 김△△가 경찰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아버지가 택시의 소유자이며 자신이 택시를 인수받기로 하고 택시영업을 한 것이라고 진술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의 위법사실이 분명하나, 청구인이 평소 사회적으로 좋은 일을 많이 한 점을 참작하여 동법시행령 제34조제2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징금 부과기준 금액인 120만원에서 2분의 1을 감경하여 과징금 60만원을 부과한 것으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제76조제1항제16호 및 제79조 동법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 및 별표 3.의 위반내용란 14. 동법시행규칙 제19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자 적발통보서, 단속경위서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결정 통지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외 ○○경찰서장이 2002. 9. 6. 대전광역시장에게 보낸 것으로 되어 있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자 적발 통보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대전 ○○바 ○○호 개인택시 사업자로서 청구인의 아들 김△△에게 2002. 9. 2. 22:00경 대전광역시 ○○구 ○○동 소재 대전지방법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동을 경유하여 대전광역시 ○○구 ○○동 298-24번지 소재 ○○슈퍼 앞 노상까지 청구외 임○○으로부터 택시요금 10,000원을 받고 개인택시 불법대리운전을 시켰다는 이유로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 (나) 대전중부경찰서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청구외 강○○ 경장이 작성한 단속경위서 및 위 김△△가 서명․무인한 시인서 등에 의하면, 위 김△△가 위 임○○으로부터 택시요금 10,000원을 받고 하차시켰으나 위 임○○이 청구인의 택시에 휴대폰을 놓고 내려 이를 반환하는 과정에서 불친절행위로 시비가 붙어 위 임○○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개인택시 불법대리운전 사실이 적발되었고, 위 김△△는 자신의 아버지가 택시의 소유자이며 자신이 택시를 인수받기로 하고 택시영업을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처분결정 조서 및 행정처분 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동법 제76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운행정지 60일의 처분을 하고자 하였으나, 청구인의 사회봉사활동과 택시 이용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함을 감안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동법 제79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를 적용하여 60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이 건 처분이 적법․타당한 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2항, 제5조, 동법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 및 동법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의 면허를 받아야 하고,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일정한 사유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운전을 하게 할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미리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76조제1항제16호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 또는 동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하거나 동법에 의한 면허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때 시․도지사는 면허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노선폐지․감차 등을 수반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79조에서는 시․도지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제7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여 사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정지처분이 당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별표 3.의 위반내용란 제14호에 의하면 시․도지사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고 개인택시를 대리운전 하게 한 때는 120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청구인의 아들 김△△가 청구인의 개인택시를 몰래 운전하다 적발된 것일 뿐 청구인이 위 김△△에게 개인택시 대리운전을 시킨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개인택시운수사업면허의 요건도 갖추지 못한 위 김△△로 하여금 청구인의 개인택시를 대리운전 하게 한 사실이 분명하고, 위 김△△도 자신이 요금을 받고 개인택시 영업을 한 사실이 있음을 진술하고 있어 청구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등 관련규정에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는 120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평소 사회적으로 많은 봉사를 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분의 1을 감경한 6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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