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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4. 6. 23. 결정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처분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14지0491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2년 이내에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처분한 사실이 나타나고, 그 이유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취득한 후 금융기관의 채무상환기간 연장 불허, 채권인수금융기관의 약정위배 등으로 인하여 취득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처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법령의 금지·제한, 행정관청의 귀책사유 등 외부적인 사유가 아닌 청구법인 내부의 사정으로 인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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