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4. 6. 23. 결정
청구인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라 직계존속 중 1명 이상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면서 쟁점주택 취득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하였는지 여부
조심2014지0545
요지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일(2013.9.11.) 현재 부친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나, 주택 취득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1년 이상 계속하여 부친과 동거한 사실이 없으므로 취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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