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14. 6. 23. 결정

1. 2013년도 7월분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2. 쟁점주택의 잔금을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후에 지급하였으므로 이 건 2013년도 9월분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4지0507

요지

1.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의 통지를 받은 2013.7.15.부터 90일을 경과한 2014.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2. 쟁점주택 매매계약서에 잔금지급일이 2013.5.15.로 기재되어 있으나, 특약사항에 이를 상호합의하에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점, 쟁점주택의 중개업자인 한** 명의의 계좌에 2013.6.14. 청구인으로부터 000원이 입금된 후 같은 날 전액 출금되었는바, 이를 쟁점주택의 잔금이 아닌 다른 금원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주택이 청구인에게 2013.6.14. 소유권 이전등기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주택의 잔금지급일은 2013.6.14.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2013.5.15.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2013년도 9월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