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4. 6. 23. 결정
쟁점자동차의 취득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거래로 보아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0826
요지
청구인은 쟁점자동차를 0000㈜로부터 취득할 당시, 0000㈜의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어, 청구인과 0000㈜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0000(주)로부터 쟁점자동차를 저가에 취득하여 이 거래는「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자동차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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