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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4. 6. 18. 결정

원인미상의 화재로 인하여 건물을 대체취득한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심2014지0665

요지

청구인은 종전건축물이 원인미상의 화재발생으로 인하여 소실된 후, 쟁점건축물을 대체취득하였는 바, 이는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인 요인이 발생하여 쟁점건축물을 대체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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