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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제39조제1항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무등록석유판매업자에게 석유제품을 공급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20. 9. 21. 청구인에게 1,500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A시 ○○동 소재 석유판매 일반대리점 영업을 하고 있는 법인사업체인바, 2020. 5. 13. B도 ○○군 소재 ●●에너지 대표자 권○○으로부터 거래 요청을 받아, 거래 전 사업자등록증을 요청해 받았고, 온라인 지도상에서 해당 주소 등을 확인하여 정상적인 사업자라고 판단하여 2020. 5. 14. 등유 2만 리터를 판매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와 같이 통상적인 사업자 간 거래 전 사전 주의의무를 다하였고, 거래 상대방의 판매허가가 취소되었는지 여부까지 확인해야 하는 법률상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등록취소 여부는 정부의 전산시스템으로도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며, ●●에너지가 등록취소된 2019. 11. 이후 2020. 1. ~ 2020. 4. 기간 행정청이 ●●에너지의 무등록 영업을 적발하였다면 청구인이 이러한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인바 이는 행정청의 업무해태를 청구인에게 책임을 물은 것으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석유사업법은 불법유류의 유통방지를 위해 석유판매업자에게 많은 의무와 책임을 부과하고 있는바, 유통의 상위공급자인 석유대리점을 하는 청구인은 다른 사업자에 비해 더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뿐더러 청구인은 대리점을 20년 이상 운영한 자로, B도 ○○군 소재 ●●에너지가 무등록 석유판매소로서 주변 석유대리점으로부터 유류 공급이 원활하지 않자 A 대리점까지 공급요청을 한 것으로 이러한 불법유통을 예상하지 못할 수가 없으며, 무등록업자 해당 여부는 등록관청에 전화만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사항으로 전산시스템에서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유통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공급을 한 사실은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 나. 설령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행정처분은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할 수 있으며, 청구인의 억울한 주장을 받아들여 이미 법률에서 정한 최대한의 감경을 한 것으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해야 한다. 4. 관계법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3조, 제14조, 제39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43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 별표 2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석유판매업 등록증, 석유유통검사 결과 송부 공문,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군수는 2019. 10. 17. ●●에너지(석유제품 일반판매소)에 대하여 ‘사업정지 기간 중 영업행위’(석유사업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위반)를 이유로 석유제품 일반판매소 등록취소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0. 5. 14. 등록취소 처분을 받아 무등록판매업자가 된 ●●에너지에 등유 2만 리터(대금 9백2십만원)를 공급하였다. 다. 한국석유관리원○○본부는 2020. 6. 9. ●●에너지가 스타렉스를 이용하여 등유를 덤프트럭 연료로 판매 중인 것을 단속·적발하였다. 라. 한국석유관리원○○본부는 등록취소된 ●●에너지에 석유제품을 공급한 거래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2020. 7. 3. 청구인에 대한 석유제품 품질 및 유통검사를 실시했는데, 당시 청구인 소속 직원인 차장 김○○이 확인 서명한 ‘행위의 금지 준수 여부 점검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6198145"> </img> 마. 한국석유관리원○○본부는 2020. 7. 15. 다음과 같이 청구인에 대한 석유제품 품질 및 유통검사 결과를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6200469"> </img> 주) 위 업소는 무등록석유판매업자(●●에너지, ○○군)에 석유제품을 공급·판매하였기에 석유사업법 제39조제1항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1호 위반임 바. 우리 위원회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석유판매업자의 등록취소 여부는 한국석유관리원 관할지역본부 또는 등록·신고관청(일반판매소의 경우는 시·군·구)에 문의해 알 수 있으며, 전산시스템을 통해 조회되거나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는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석유사업법 제2조, 제10조, 제13조, 제14조,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조제1호 및 제4호, 제4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별표1, 별표2에 따르면,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하며, 다만 석유판매업 중 일반판매소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석유판매업자중 일반대리점이란 석유정제업자 등으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아 다른 일반대리점, 주유소, 일반판매소 또는 실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도매업자를 말하며, 일반판매소는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일반대리점, 주유소 또는 다른 일반판매소로부터 등유 또는 경유를 공급받아 점포에서 주유소, 다른 일반판매소 또는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소매업자를 말한다. 석유판매업자 등은 석유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이러한 행위에는 석유판매업별 영업 범위나 영업 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행위가 포함되어 있다. 동 행위 위반의 경우 행정처분 기준은 1회 위반 시 사업정지 1개월을 규정하고 있고, 행정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의 사유를 고려해서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하여 처분할 수 있으며, 한편, 이러한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에너지와 통상적인 사업자 간 거래 전 사전 주의의무를 다하였고, 거래 상대방의 판매허가가 취소되었는지 여부는 전산시스템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행정기관에서 무등록 영업을 사전 적발하여 조치하였으면 청구인이 이러한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등록취소된 무등록영업자인 ●●에너지와 거래하였고 이는 영업범위를 넘어선 거래이므로 이 사건 처분 사유가 존재하는 점, 청구인은 석유유통에서 상위 도매업자로서 특히 불법유통 주의의무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바 거래 상대방이 거리상 먼 곳에서 거래 요청을 하였으면 더욱 주의를 하였어야 하는데 하지 않았고, 석유사업법이 거래상대방이 정당한 사업자인지 확인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영업 범위를 위반하여 석유제품을 공급하는 행위가 법 위반이며 행정처분 대상임을 대리점으로서 알고 있으므로 스스로 충분히 주의의무를 수행해야 하며, 등록취소 여부가 전산시스템으로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나 관할관청에 전화 문의만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인바, 청구인에게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등을 고려하여 처분예정이었던 과징금을 1/2로 감경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청구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바,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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