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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4. 6. 17. 결정

청구법인을「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4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4지0733

요지

집합투자기구가 되려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는 바,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 제2항 각호의 등록요건 충족 여부 등을 검토하여 등록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점 등을 고려할 때, 부동산 취득시점에 금융위원회에 부동산 집합투자기구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라면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토지 취득시점에 금융위원회에 부동산집합투자기구로 등록되지 않은 이상,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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