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9886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합자회사 ○○ (대표 최○○) 대전광역시 ○○구 ○○동 82 - 2 피청구인 대전광역시장 청구인이 2003. 10.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업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03. 8. 26.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6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다른 영업용 택시업체들도 많은데 피청구인이 일부업체만을 선정하여 별다른 사유없이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행정처분을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현재 시행되지도 않는 전액관리제의 부수적인 규정인 운행기록의 일일집계에 대해 10년 가까이 별다른 지도나 관리도 하지 않다가 이를 문제삼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 나. 청구인 회사는 운행기록장치가 100퍼센트 설치되어 있는데 운행기록의 보존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는 것은 차량입고가 매일 또는 수일 간격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고, 또한 기록집계는 일일단위로 되지 않을 뿐 수일단위로는 저장이 되고 있다. 아울러 일부차량이 송수신상의 오류가 있거나 차량내 설치된 송신안테나가 승객들에 의해 자주 파손되어 정상적인 기록이 안되는 경우에는 즉시 수리를 하고 있다. 다. 따라서 청구인은 운행기록보존을 실용적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의 이번 특별점검은 일부 택시운송업체에 대해 점검을 해달라는 민원이 제기되어 민원취지 등을 고려하여 추가 점검대상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청구인 회사가 포함되었다. 나. 실제 점검결과, 청구인 업체가 일용직운수종사자를 30일이상 고용하면서도 인사발령대장에 등재하지 않은 사례가 7명이나 적발되었을 뿐만 아니라 점검업체중 가장 많은 사항이 지적되었다. 다. 그리고 택시운행기록은 택시운송사업의 안전운행과 서비스향상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사항으로서, 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시행요령 제3조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41조의4 제1항 별표2의2 1. 가.(12) 등에도 근거 규정이 있고, 또한 피청구인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에 의하여 1993. 1. 16. 택시의 전 차량에 대하여 운행기록계(타코미터)를 부착하게 하면서 운행기록을 1년간 보관하도록 사업개선명령을 한 바가 있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점검결과 지적된 여러 사항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운행기록 미보존에 대하여만 행정처분을 하고, 회사의 경영난 등을 고려하여 본래 처분보다 경미하게 처분한 점 등을 고려하면 한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제22조, 제24조, 제67조, 제76조 및 제79조 동법시행령 제3조, 제34조 및 별표 3 동법시행규칙 제41조의4 및 별표 2의2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처분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의견서, 사업개선명령공문, 특별점검계획 통보서, 특별점검 결과 보고서, 운행기록 보관현황, 민원제기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1993. 1. 16. 택시운송사업조합 등에 대하여 택시업계에서 경영난을 이유로 불법변태 행위가 확산되고 있다는 여론이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개선 명령을 하니, 이행을 하지 않을 때에는 중대한 사업개선 명령위반으로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하면서 "운행기록계를 전 차량에 부착하고 운행기록은 1년이상 관리 보관할 것"의 사항에 대하여는 이행기간을 명시한 공문을 발송하였다. (나) 2003. 7. 2. ○○노동조합 대전지역 본부에서 "대전광역시 ○○구 ○○동 192번지에 소재한 △△는 면허대수가 37대이고 전체 근로자가 약 55명이나 정식 인사발령을 받은 근로자는 30여명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임시직이나 1일기사로 근무하고 있는 바, 이는 도급제 및 지입제 형태로 운행하며 임시직 기사는 1일 6만 5천원을 사납금으로 납부하고 있고, 또한 1인 1차제를 운행하는 차량대수가 대부분인데 이는 분명한 운수사업법을 위반한 것이며 수입금 전액관리제를 가로막는 행위라고 사료되니 강력한 행정지도를 요청한다는 민원서를 제출하였다. (다) 이에 피청구인은 2003. 7. 14. 법인택시업체 특별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2003. 7. 16. 청구인 회사 등 5개 회사에 대하여 통보한 후, 2003. 7. 28. - 2003. 8. 1.까지 점검한 결과, 청구인에게 택시운행기록계 미보존(31대, 2003. 6. 16. - 2003. 6. 22.), 차량불법 실내등 설치 등을 지적하였다. (라) 이후, 피청구인은 2003. 8. 11. □□사업조합 이사장 등에 대하여 안전운송 확보 및 서비스를 위한 사업개선 명령(재명령)에 대한 공문을 발송하고, 또한 청구인에게는 택시운전자 근무복 미착용에 따른 사업개선 명령 및 특별점검결과에 대한 지적사항 시정조치 공문을 발송하였다. (마) 그리고 피청구인은 2003. 8. 11. 청구인에 대하여 2003. 8. 23.까지 의견을 제출하라는 내용의 처분사전통지를 하였다. (바) 그 후, 2003. 8. 23. 청구인이 제출한 의견서에 의하면, "운행기록계를 설치하지 않은 것도 아니며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부분적인 기기상의 문제점도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개선중에 있는데도 피청구인이 특별한 사유없이 몇 개의 업체만을 선별하여 특별점검을 통해 행정처분을 한다면 이는 법적 형평성에 어긋난 것인 바, 택시회사의 경영상의 어려움과 문제해결 및 개선을 위해 배전의 노력을 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행정처분이 감경될 수 있도록 깊은 배려와 선처가 있으시길 건의 드립니다."라고 의견을 진술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2003. 8. 26.에 청구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업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한 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안전운행과 여객의 편의를 위하여 운송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서비스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송사업자에게 안전 운송의 확보 및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76조 제1항제16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면허ㆍ등록ㆍ허가 또는 인가를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노선폐지ㆍ감차 등을 수반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제7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여 사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정지처분이 당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5천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34조제1항 및 제2항 별표 3 위반내용 제45호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자에게 과징금 120만원을 부과 처분하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운전자의 과실의 정도와 위반행위의 내용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41조의4 별표 2의2 1. 가. 일반적인 준수사항(12)의 규정에 의하면, 운송사업자는 운행기록계가 정착된 운송사업용자동차를 당해 장치 또는 기기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상태에서 운행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운행기록보존을 실용적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택시업계가 경영난을 이유로 불법변태 영업를 한다는 여론이 있어서 택시운송사업조합 등에 대하여 운행기록계를 전 차량에 부착하고 운행기록은 1년이상 관리 보관하라는 사항 등에 관하여 지시하면서 이를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예고하였고, 피청구인의 일반택시운송사업체에 대한 특별점검시 청구인이 택시운행기록계를 미보존하였다고 지적받은 사실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택시의 운행기록계를 1년간 보존하라는 사업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분명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경영애로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120만원을 2분의 1로 감경하여 60만원으로 부과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