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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4. 6. 17. 결정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연부취득에 대해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하여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0641

요지

청구인은 000000공사와 쟁점토지에 대하여 연부계약을 체결하고 연부금을 지급하여 연부금 지급일에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음에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가산세를 배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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