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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4. 6. 17. 결정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3지0486

요지

법인의 종전 과점주주의 소유주식비율을 판단함에 있어 소유주식비율이 높은 청구인을 기준으로 하여 종전 과점주주 소유주식비율을 판단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은 00000000(주)로부터 ㈜***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 주식소유 비율이 증가되었음이 확인되므로 과점주주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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