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취소2014. 6. 16. 결정
「법인세법」에 따라 2005~2007사업연도에 대하여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된 금액의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한 지방소득세(특별징수)의 부과제척기간 경과여부
조심2014지0024
요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청구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려면 원천납세의무자(청구법인의 대표자)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있어야 할 것으로, 상여처분금액에 대하여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시점인 2013.10.12.을 기준으로 부과제척기간(5년)이 경과한 2005년~2007년 귀속 상여처분금액에 대해서는 지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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