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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4. 6. 16. 결정

청구법인이 리스기간 만료 후 취득한 쟁점자동차의 취득세 과세표준이 리스회사에 지급한 매매가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4지0546

요지

㈜******의 차량원장, 청구법인의 계정별원장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쟁점자동차 취득가액이 나타나므로 쟁점자동차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법인장부에 의해 입증되는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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