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담배소비세기각2014. 6. 13. 결정
전자담배가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인 담배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4지0699
요지
청구법인은 처분일(2010.12.20.~12.31.)부터 90일이 경과한 2014.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고,「지방세법」에서 전자담배를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2011.1.1.~2011.6.17. 신고납부한 담배소비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청구법인이 2010.12.20.부터 2010.12.30.까지 신고납부한 담배소비세 등에 대하여 OOO이 2013.11.18.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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