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4. 6. 12. 결정
청구인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세 등을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 것으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0375
요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뿐 취득세 등의 포탈을 위한 적극적인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취득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주택의 취득에 따른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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