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1-10765 재결일자 2011. 7. 26. 재결결과 인용 대외무역법령상 원산지표시방법은 ‘원산지: 국명’, ‘국명 산(産)’, ‘Made in 국명’, ‘Product of 국명’, ‘Made by 물품 제조자의 회사명, 주소, 국명’ 등 ‘최종구매자가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는 방식’이면 족하다고 할 것인데, ① 당초 이 사건 수입물품의 포장에 표시된 것은 공장도형(그림)과 제조사명, 제조사의 주소, 국가명(FINLAND), 제조사 홈페이지주소로서, Made by, Made in 등의 표시는 없으나 ‘FINLAND’라는 표기 앞에 공장도형이 표시되어 있는데, 이 공장도형은 유럽표준화위원회(CEN)의 'Symbols for use in the labelling of medical devices'(EN980)에 따라 "MANUFACTURER"를 상징하는 것으로, 제조업체의 이름, 주소와 함께 기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제조업체의 인터넷주소와 제조국인 ‘FINLAND’이 분명히 표시되어 해당 제품을 만든 제조업체 및 제조국을 식별할 수 있도록 원산지를 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② 이 사건 수입물품을 제조한 회사는 ‘Materials and Other Base Technologies’ 및 ‘Bioplastic Medical Implant Devices Technology’부문의 혁신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회사이고, 위 제조업체의 기술로 제조된 이 사건 수입물품인 성형외과 수술용 나사(Orthopaedic Implants)는 인체에 삽입되는 수술용 의료제품으로, 제조업체와 별도로 브랜드업체, 디자인업체 등이 존재할 수 있는 의류제품 등 일반 소비제품과 달라서 이 사건 수입물품의 포장에 기재된 ‘FINLAND’표시는 원산지표시가 아닌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없으며, ③ 이 사건 수입물품의 최종구매자는 일반 소비자가 아니라 병·의원의 의사로서, 청구인이 납품하는 각 병원에서 근무하는 성형외과 의사 등이 ‘각 대학병원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성형외과 등의 implant인 ○○ 제품이 핀란드에서 제조된 것을 알고 있고 제품의 우수성에 대해 인식하고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바, 이 사건 수입물품을 ‘FINLAND산’이라고 어렵지 않게 식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최종구매자가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원산지를 표시함으로써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대외무역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이 사건 수입물품의 표시로 인하여 공정한 거래 질서 및 소비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수입물품의 표시가 고시에서 일반적으로 예시하고 있는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방법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여 「대외무역법」의 입법취지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0. 3. 5. 원산지표시대상 물품인 성형외과 수술용 나사(Orthopaedic Implants) 2,020개(수입신고가격 2억 3,372만 878원)를 수입함에 있어 원산지표시가 부적정하다는 이유로 2011. 4. 1. 청구인에게 1,168만 6,040원의 과징금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 회사는 성형외과, 정형외과 등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의료기기를 수입하여 주로 군병원 등 대형병원에 공급하는 업체로서, 2009. 12. 9. 성형외과 수술시 뼈에 삽입하는 나사를 핀란드로부터 수입하고자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였으나, 수입신고시 화물검사로 분류되어 화물확인결과 원산지표시 위반이라는 판정을 받게 되었다. 나. 이 사건 수입물품의 최소판매단위인 비닐봉지의 라벨에는 공장도형(그림) 및 제조자명(○○), 제조자의 주소(Laakarinkatu 2, 33520 Tampere), 국가명(FINLAND)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EU국가간 통용되는 원산지표시방법(당초 ○○사에서도 공장도형이 아니고 Manufacured by라는 문구를 사용하였으나, 2009년 EU에서 이 문구 대신 공장도형을 사용하는 것으로 변경됨)으로 공장도형이 “Made by”를 의미한다. 다. 이 사건 수입물품은 일반 불특정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소비제품이 아니라 성형외과에서 전문의사들이 사용하는 인체삽입용 극소형 나사로, FINLAND산이라는 원산지표시를 오인할 가능성이 없다. 라.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수입물품 원산지표시 일반원칙)에 규정하고 있는 원산지표시방법 중 하나인 “Made by, 제조자명, 주소, 국가명” 표기법과 달리 유럽에서 통용되는 표시 방식대로 “공장도형, 제조자명, 주소, 국가명”으로 표시함으로써 단지 “Made by” 대신 “공장도형”을 표시한 것에 대해 1,200만원에 가까운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청구인 회사와 같은 소규모업체에게 너무나 가혹한 처분이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이 사건 수입물품에 대하여 원산지표시가 부적정한 것을 적발하여 2009. 12. 10. 청구인에게 시정조치하도록 요구하고 담당 직원의 착오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으나, 2011년 2월 감사원 정기감사에서 이러한 사실이 발견되어 2011. 3. 2. 과징금부과예정을 통지한 후 2011. 4. 1.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수입물품에 기재된 표시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표시방법과 달라 원산지표시방법으로 적정하지 않고, 위 규정 제82조에 따른 원산지표시 면제대상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대외무역법 제33조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 제60조, 별표 2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5조, 제76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수입신고필증, 원산지표시시정요구서, 과징금부과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9. 12. 9. 성형외과 수술용 나사(품명 Orthopaedic Implants) 2,020개(수입신고가격 2억 3,372만 878원)에 대해 피청구인에게 수입신고를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9. 12. 10. 위 물품에 원산지인 finland만 표기되어 있어 원산지 표시가 부적정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최소포장의 식별이 용이한 곳에 지위지지 않게(불멸잉크를 사용하여) ‘MADE IN FINLAND’를 표기할 것을 요청하는 원산지표시시정요구를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시정요구대로 위 물품에 원산지표시를 하였고, 청구인이 당시 수입한 성형외과 수술용 나사(Orthopaedic Implants)의 포장박스 사진에는 피청구인의 요구에 따른 “MADE IN FINLAND” 표기 아래 부분에 당초의 표기로 공장도형(그림)과 함께 “○○, Laakarinkatu 2, 33520 Tampere, FINLAND, www.○○.com”라는 표기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라. 피청구인은 2009. 12. 10. 수입신고를 수리하였는데, 이 사건 처분대상 제품과 관련하여 2009. 12. 10. 수리된 수입신고필증에는 수입자가 “주식회사 ○○메디칼”로, 적출국이 “FI FINLAND”로, 상표가 “○○”(○○을 거꾸로 잘못 타자하였음)로, 원산지가 “FI-A-B-B”로, 총과세가격이 “233,720,878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위 물품을 수입하면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수입하였다는 이유로 「대외무역법」 제3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근거하여 2011. 4. 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과징금 부과내역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수입물품: 품명 ○○thopaedic Implants, HS 9021.90-1000 ○ 원산지 : FINLAND ○ 적발일자: 2009. 12. 10. ○ 위반사항: 원산지 부적정 표시(국가명만 표시) - 최초(1억원 이상) ○ 과징금 산출내역 ① 총과세가격: 233,720,878원(CIF) ② 부과예정 과징금: ① × 10% × 50% = 11,686,040원 ※ 위반횟수: 2009. 8. 1. 이후 1회(CIF가격의 10%, 50% 경감) 바. 유럽표준화위원회(CEN)의 'Symbols for use in the labelling of medical devices'(EN980)에 따르면, Symbol for "MANUFACTURER"에는 청구인이 이 사건 수입물품의 포장에 당초 기재되어 있는 공장도형(그림)이 그려져 있고, 이 공장도형은 제조업체의 이름, 주소와 함께 기재되어야 한다(This symbol shall be accompanied by the name and the address of the manufacturer)고 되어 있다. 사. 이 사건 수입물품의 제조사인 ○○의 수상 관련 내용 1) 2004년 The Wall Street Journal에서 ‘Materials and Other Base Technologies’ 부문의 Technology Innovation Awards(기술혁신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5771963"> ┌───────────────────────────────────────────┐ │○ WINNER: │ │ ○○artech Environmental Corp.(U.S.) - 이하 생략 │ │○ RUNNERS-UP: │ │ ?Xerox Corp.(Canada/U.S.) - 이하 생략 │ │ ?○○(Finland) - Polymers from which a range of biodegradable medical implants can │ │be developed │ │ ?Sage Electrochromics Inc.(U.S.) - 이하 생략 │ └───────────────────────────────────────────┘ </img> 2) 'FROST & SULLIVAN'의 ‘2005 Excellence in Best Practices Awards Banquet’의 내용 중 ○○ Ltd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5774423"> ┌──────────────────────────────────────────┐ │○ Awarded companies included │ │ ?○○ Ltd - 2005 Bioplastic Medical Implant Devices Technology Innovation of the │ │Year Award │ └──────────────────────────────────────────┘ </img> 아. 제1회 대한성형외과학회 기초재건 학술대회(2011. 5. 12. - 5. 13.)에서 ‘안면외상: Medial Orbital blow-out Fracture’와 관련한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 성형외과학교실의 동○○의 발표자료에는 저자(동은상)가 사용하는 alloplastic implant는 absorbable mesh plate(○○)로 2년간에 걸쳐 서서히 흡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자. 청구인이 2011. 6. 30.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는 청구인이 납품하는 병원[○○성모병원, ○○○○○병원, ○○○○병원, ○○○○병원, ○○○○병원, ○○대병원(본원), ○○○대학○○병원, ○○○병원 등]에서 근무하는 성형외과, 치과, 안과 등 의사 14명이 ‘각 대학병원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성형외과, 안과, 구강외과 implant인 ○○ 제품이 핀란드에서 제조된 것을 알고 있고 제품의 우수성에 대해 인식하고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각 의사들의 서명이 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 법령의 내용 1) 「대외무역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60조 및 별표 2에 따르면,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그 물품 등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등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해당 위반물품의 수출입 신고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2억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하되, 해당 무역거래자 등의 수출입규모, 위반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3억원을 넘을 수 없다)하거나 경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원산지표시 위반자에 대한 제재조치 운영지침’ 제6조 및 제7조에 따르면, 위반가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1차에는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병행하되 과징금을 50% 경감하도록 되어 있고, 「대외무역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르면, 지식경제부장관은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 또는 과징금 부과에 관한 권한을 세관장에게 위탁한다고 되어 있다. 2) 「대외무역법」 제33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및 ‘대외무역 관리규정’(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229호) 제76조에 따르면,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원산지: 국명’ 또는 ‘국명 산(産)’, ‘Made in 국명’ 또는 ‘Product of 국명’, ‘Made by 물품 제조자의 회사명, 주소, 국명’ 등 그 밖에 최종구매자가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는 방식으로 최종구매자가 해당물품의 원산지를 식별하기 용이한 곳에 인쇄, 등사, 낙인, 주조, 식각, 박음질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하고, ‘대외무역 관리규정’ 제75조 및 별표 8에 따르면, 품목코드 ‘9021’은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해당한다. 나. 판단 청구인이 수입한 성형외과 수술용 나사(Orthopaedic Implants)의 품목코드 ‘9021’은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해당되어 원산지 표시가 있어야 하고, 인정사실에 따르면, 당초 이 사건 수입물품의 포장에는 공장도형(그림)과 함께 “○○, Laakarinkatu 2, 33520 Tampere, FINLAND, www.○○.com”라는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러한 표기가 원산지표시방법(최종구매자가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는 방식)에 위반하는지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수입물품에 기재된 표시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표시방법과 달라 원산지표시방법으로 적정하지 않고, 위 규정 제82조에 따른 원산지표시 면제대상에도 해당되지 않다고 주장하는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수입물품인 Orthopaedic Implants는 ‘HS 9021.90-1000’에 해당하고, ‘대외무역 관리규정’ 제75조 및 별표 8에 따르면, 품목코드 ‘9021’은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대외무역법」 제33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및 ‘대외무역 관리규정’(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229호) 제76조에 따르면, 원산지표시방법은 ‘원산지: 국명’, ‘국명 산(産)’, ‘Made in 국명’, ‘Product of 국명’, ‘Made by 물품 제조자의 회사명, 주소, 국명’ 등 ‘최종구매자가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는 방식’이면 족하다고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당초 이 사건 수입물품의 포장에 표시된 것은 공장도형(그림)과 제조사명(○○), 제조사의 주소(Laakarinkatu 2, 33520 Tampere), 국가명(FINLAND), 제조사 홈페이지주소(www.○○.com)로서, 위 문구에 ‘FINLAND’이라는 표기가 포함되어 있는데, Made by, Made in 등의 표시는 없으나, ‘FINLAND’라는 표기 앞에 공장도형(그림)이 표시되어 있는데, 이 사건 수입물품의 포장에 당초 기재되어 있는 공장도형(그림)은 유럽표준화위원회(CEN)의 'Symbols for use in the labelling of medical devices'(EN980)에 따라 "MANUFACTURER"를 상징(Symbol)하는 것으로, 제조업체의 이름, 주소와 함께 기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제조업체의 인터넷주소와 제조국인 ‘FINLAND’이 분명히 표시되어 해당 제품을 만든 제조업체 및 제조국을 식별할 수 있도록 원산지를 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② ○○의 기술혁신부문 수상경력 및 학술대회자료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수입물품을 제조한 ○○는 ‘Materials and Other Base Technologies’ 및 ‘Bioplastic Medical Implant Devices Technology’부문에 대한 혁신(Polymers from which a range of biodegradable medical implants can be developed)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회사이고, 위 제조업체의 기술로 제조된 이 사건 수입물품인 성형외과 수술용 나사(Orthopaedic Implants)는 박테리아에 의해 무해물질로 분해되어 인체에 해가 되지 않는 생분해성의(biodegradable) 폴리머로 만들어져 수술에 의해 인체에 삽입되는 임플란트 제품으로, 멸균과정을 거쳐 제조되는 수술용 의료제품이며, 제조업체와 별도로 브랜드업체, 디자인업체 등이 존재할 수 있는 의류제품 등 일반 소비제품과 달라서 이 사건 수입물품의 포장에 기재된 ‘FINLAND’라는 표시는 원산지표시가 아닌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없다고 보이며, ③ 아울러 이 사건 수입물품을 구입하는 최종구매자는 일반 소비자가 아니라 병원 또는 의원의 성형외과 전문의사로서, 청구인이 2011. 6. 30.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는 ○○○○병원 등 청구인이 납품하는 각 병원에서 근무하는 성형외과, 치과, 안과 의사 14명이 ‘각 대학병원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성형외과, 안과, 구강외과 implant인 ○○ 제품이 핀란드에서 제조된 것을 알고 있고 제품의 우수성에 대해 인식하고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바, 이 사건 수입물품을 ‘FINLAND산’이라고 어렵지 않게 식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최종구매자가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원산지를 표시함으로써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대외무역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이 사건 수입물품의 표시로 인하여 공정한 거래 질서 및 소비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수입물품의 표시가 고시에서 일반적으로 예시하고 있는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방법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여 「대외무역법」의 입법취지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산지표시대상 물품인 성형외과 수술용 나사(Orthopaedic Implants)를 수입하면서 원산지를 부적정하게 표시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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