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1. 6. 1. 결정
서스펜션 크레인의 달기구 안전인증 적용 여부
산업안전과-2718
해석례 전문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은「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4조 에 규정하고 있으나, 질의하신 달기구는 안전인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5조 에서는 양중기에 적재하중을 초과하는 하중을 걸어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도로 구입하는 달기구를 이용하여 화물을 이송 등을 하는 경우 해당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람 ※ 정격하중에 대한 정의는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 제6조제10호 참조 <div
연관 문서
labor_mo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