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2635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염 ○ ○ 부산광역시 ○○구 ○○동 350 7/5 ○○아파트 105-402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1998. 5.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8. 4. 5. 18:10분경 난폭운전을 하였다는 신고인의 신고에 의하여 피청구인이 1998. 4. 28. 청구인에 대하여 과징금 20만원을 부과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난폭운전을 하였다고 한 1998. 4. 5.은 일요일이고 청구인은 휴조일이라 동서, 장모와 함께 청구인의 집에서 밤 11시까지 놀았기 때문에 이 날은 청구인의 개인택시를 운행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기 전에 피청구인에게 신고인과 대질하여 확인한 다음 처분을 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사실과 달리 청구인에게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신고인이 청구인의 차량번호와 인상착의를 명확히 하여 신고하였고 목격자에게 협조를 요청하여 증인으로 함께 신고한 점으로 보아 난폭운전을 한 것이 분명하고, 청구인이 대질신문없이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신고인에게 대질신문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신고인이 청구인을 분명히 보고 신고하였으며 목격자도 함께 신고하였으니 청구인이 난폭운전을 한 것이 분명하다고 하므로 대질신문을 하지 아니하고 처분을 한 것으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구 자동차운수사업법{1997. 12. 24. 법률 제5448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일 1998. 6. 14.)으로 개정되기 이전의 법률} 제31조의2제1항 및 제2항 구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1998. 6. 24. 대통령령 제15817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대통령령) 제3조 및 별표 1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교통불편신고사항처리결과통지, 신고인의 교통불편신고엽서, 조사의견서, 청구인의 진술서, 청구외 부산광역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의 휴조일확인서, 신고인 청구외 문○○의 확인서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8. 4. 5. 부산○○바○○호 개인택시의 운전자가 ○○고교앞에서 신고인의 버스앞에서 급정차를 하고 신고인의 버스를 가로막고 욕설을 하는 등 난폭운전을 하였다고 신고하였고, 신고인은 버스운전기사로서 신고인의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에게 협조를 요청하여 승객의 확인을 받고 승객의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신고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당일이 휴조일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신고인인 청구외 문○○가 “위 개인택시의 운전자인 염○○을 대면하니 그 때 저와싸운 사람이 아니고 저가 너무 흥분된 상태였고 비가 왔기 때문에 차량번호중 한자리가 잘못된 것같다”라고 하는 진술서를 청구인이 1998. 6. 15. 신고인으로부터 받아 제출한 사실이 있다. (다) 당위원회의 요청에 의하여 피청구인 소속 공무원인 김○○ 및 공○○이 신고인의 버스에 타고 신고인과 함께 난폭운전을 목격한 승객과 청구인을 대면하여 확인한 결과 위 승객은 “1998. 4. 5. 신고된 건에 대하여 증인으로 출두하여 당해 운전자를 확인하였으나 당일 증인이 승차한 차량의 운전자(*신고인을 의미함)와 다툰 운전자(*청구인을 의미함)가 아님을 확인합니다”라고 하여 청구인이 이 건 당일 난폭운전을 한 사람이 아니라고 확인한 사실이 있다. (2) 살피건대, 신고인이 위 차량의 운전자가 난폭운전을 하였다고 신고하였으나 신고인이 이 건 당일 당시 흥분된 상태였고 비가와 차량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신고인이 청구인과의 대면에서 청구인이 난폭운전을 한 사람이 아니라는 점이 확인되고, 위 차량이 난폭운전을 한 것을 신고인과 같이 목격한 신고인의 버스승객 역시 청구인이 당시 난폭운전을 한 사람이 아니라고 확인하고 있어 청구인이 난폭운전을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이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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