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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2540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부산광역시 ○○구 ○○동 99-40번지 29통6반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1998. 5.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1998. 4. 9. 11:20분경 부산광역시 □□동전철역앞에서 ○○호 개인택시의 운전자인 청구인이 부산광역시 택시종사자 지정제복을 착용하지 아니하고 운행을 하다가 피청구인 소속 현장 단속공무원인 빈○○외 3인에게 적발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1998. 4. 23. 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당일 개인택시 근무조이기는 하나 당일에는 집안의 모임이 있어 영업을 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집(○○군 ○○읍 ○○리)으로 부산광역시 △△구 △△동에서 살고 있는 어머니인 청구외 여수점을 모시기 위하여 □□동 전철역앞에 갔던 것으로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아니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복미착용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고 휴조일이 아 닌 날에는 집안의 모임이나 급한 상황이 발생하여도 개인택시를 사용하지 말고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여야 한다는 것은 부당하고, 또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1998. 4. 20. 청문에 응할 것을 통지하였으나 피청구인이 발송한 청문통지서를 청구인은 1998. 4. 22.에 수령하여 1998. 4. 23. 피청구인에게 찾아 갔으나 피청구인소속 공무원인 청구외 최판조가 이미 과징금이 부과되었고 곧 과징금납부통지서가 청구인에게 도착할 것이라는 말만하였던 것으로 청문을 하지 아니하고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휴조일도 아닌데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집안의 모임에 참석하기 위하여 어머님을 모시려고 지정된 제복을 입지 않고 운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복미착용으로 적발될 당시에는 친구와 대화를 나누는 중이라고 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위와 같이 주장하는 것은 변명에 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휴조일이 아닌데도 지정된 제복을 입지 않은 것은 분명히 제복미착용으로 지시사항을 위반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청구인에게 1998. 4. 10. 청구인에게 1998. 4. 20.까지 청문에 응하도록 청문통지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청문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이 청문통지서를 1998. 4 .22.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는 변명에 불과하므로 이 건 처분전에 청문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구 자동차운수사업법{1997. 12. 24.법률 제5448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일 1998. 6. 14.)으로 개정되기 이전의 법률} 제31조의2제1항ㆍ제2항, 제31조의3 구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1998. 6. 24. 대통령령 제15817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대통령령) 제3조 및 별표 1, 제6조의2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교통불편신고사항처리결과통지, 적발통보서처리전, 조사의견서, 적발보고서, 청문통지서, 과징금납부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8. 4. 9. 11:20분경 부산광역시 □□동 전철역앞에서 ○○호 개인택시의 운전자인 청구인이 부산광역시 택시종사자 지정제복을 착용하지 아니하고 운전을 하다가 피청구인 소속 현장 단속공무원인 빈○○외 3인에게 적발된 사실이 있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발송하였다는 청문통지서를 청문기한인 1998. 4. 20.까지 받지 못하고 1998. 4. 22.에야 받아 청문을 하러 다음 날인 4.23. 피청구인을 찾아 갔으나 피청구인은 이미 이 건 처분을 하여 청문을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다)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문통지서를 1998. 4. 10. 우송(등기나 내용증명편이 아닌 일반우편에 의하여 우송하였다고 함)하였으므로 늦어도 1998. 4. 15.까지는 청문통지서를 받은 것이 분명하다고만 주장할 뿐 청구인이 청문일 전에 청문통지서를 받았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살피건대, 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의3 및 구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사업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청문예정일 10일전까지 당해 자동차운수사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하며 청문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라는 청문제도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과징금부과처분을 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청문절차를 거쳐야 함은 물론 청문서 도달기간 등을 엄격히 지켜 사업자로 하여금 의견진술과 변명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는 것이고 가령 과징금부과사유가 분명히 존재하는 경우라도 위와 같은 청문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아니하고 한 과징금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발송한 청문통지서를 청문기한인 1998. 4. 20.후인 1998. 4. 22. 받았고 1998. 4. 23.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찾아 갔을 때에는 이미 1998. 4. 23.자로 과징금이 부과되어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하여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을 하기 전인 1998. 4. 10. 청문통지를 발송하여 청문의 기회를 주었고 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청문없이 이 건 처분을 하였고 통상 부산광역시의 경우 우편물이 2일내에는 도달하기 때문에 늦어도 1998. 4. 15.까지는 수령하였을 것이라고만 주장할 뿐 구체적으로 청구인이 청문통지서를 받았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설령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일자인 1998. 4. 15.까지 청구인이 청문통지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청문예정일 5일전에 통지한 것으로 10일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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