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4. 6. 11. 결정
청구인이 소유한 타인 소유의 주택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은 생애최초 주택 취득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4지0627
요지
아파트 취득일 현재 소재하는 주택은 청구인의 조모인 OOO의 소유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인 토지를 소유하고 있을지라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아파트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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