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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6102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전 ○ ○ 부산광역시 ○○구 ○○동 370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2000. 8.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6. 14. 부산 ○○바 ○○ 개인택시에 승객을 태워 목적지에 다다른 후 요금 때문에 시비를 하다가 출발을 하면서 욕설을 하는 불친절행위를 하여 지시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0. 8. 3. 청구인에 대하여 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당일 ○○지하철역 부근에서 40대 후반의 승객을 태우고 ○○호텔 주차장 부근에서 짐을 싣고 ○○고가도로를 경유하여 ○○아파트까지 운행을 한 후 미터기에 1만 5,600원이 나오기에 승객이 지불한 2만원에서 4천원을 거슬러주었는데, 왜 400원을 안 주냐고 하기에 고가도로통행료를 제하고 2백원을 덜 받은 것이라고 설명한 사실밖에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에서 승객을 태워 ○○호텔까지 갔다가 ○○으로 오는 길에 승객은 고가도로로 가지 말자고 하였으나 청구인이 고가도로가 빠르다고 우겨 고가도로로 가게 되었으면 고가도로통행료는 당연히 청구인이 지불하여야 함에도, 요금을 받는 과정에서 임의적으로 팁을 공제하고 거스름돈을 주려고 하여 청구인과 승객 사이에 실랑이를 한 후 출발하며 욕설을 한 사실이 인정되어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 제28조, 제79조 동법시행령 제3조, 제34조제1항 및 별표 3 동법시행규칙 제19조, 제48조 여객자동차안전운행규칙 제2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과징금납입고지서, 개인택시대리운전신고수리사항보고, 교통법규위반차량신고서, 진술서, 조사의견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교통법규위반차량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외 박○○이 2000. 6. 14. ○○에서 청구인이 운전하는 부산 ○○바 ○○호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호텔에서 짐을 싣고 ○○아파트까지 가는데, 중간에 톨게이트요금이 600원 나왔으며, 택시요금은 1만 4,900원이 나왔고, 동인이 요금으로 2만원을 제시하자 청구인이 4,000원만 거슬러 주며 500원은 짐 싣는 값이라고 하였고, 요금 500원 정도 더 받는 것은 괜찮은데, 가는 과정에 조금씩 둘러갔으며, 내린 후에 “개새끼”라며 욕을 하였다고 되어 있다. (나) ○○구청장이 2000. 3. 27. 피청구인에게 송부한 개인택시대리운전신고수리사항보고문에 의하면, 청구외 장○○의 부산 ○○바 ○○호 개인택시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0. 6. 21.까지 대리운전한다고 신고되었다고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일자미상 진술서에 의하면, 위 (가)항의 신고에 대하여 당시 요금은 1만 5,600원이 나왔는데, 그 중 동서고가도로통행료를 포함하여 1만 6,000원을 받았으며, 욕한 사실은 없다고 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의 조사의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미터기요금대로 받았다고 주장하나, 위 신고자가 양정에서 청구인의 택시에 승차를 하면서 ○○호텔에 갔다가 짐을 싣고 ○○까지 갈 수 있느냐고 양해를 구한 후 ○○호텔에서 짐을 싣고 ○○으로 오던 중 청구인이 ○○고가도로를 경유하여 가자고 하여 내키지는 않았으나 ○○고가도로를 경유하여 목적지에 도착하였는데, 요금이 고가도로통행료 포함 1만 5,500원이 나와 2만원을 주니 4,000원만 거슬러 주길래 왜 500원은 주지 않느냐고 하니까 짐 값이라고 하면서 주지 않아 실랑이가 있었고, 청구인이 출발을 하면서 욕설을 하더라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명백한 불친절행위이므로 과징금 20만원을 부과하고자 한다고 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이 1997. 8. 30. 버스운송사업조합ㆍ택시운송사업조합ㆍ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 통지한 지시문에 의하면, 일부 자동차운수종사자의 과속난폭운전 및 승객에 대한 불친절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에 의거 재강조지시하며, 위반사례가 접수될 경우 운행정지 10일이나 과징금 20만원의 행정처분을 할 것이라고 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이 2000. 8. 3. 청구인에게 불친절행위를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통상적으로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택시운전자는 승객에게 친절하게 봉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승객이 원하지 않는 동서고가도로를 통하여 목적지까지 운행하고, 임의로 승객이 제시한 요금에서 일정액을 공제하고 거슬러 주다가 말다툼이 일자 욕설을 하는 불친절행위를 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근거한 피청구인의 지시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 ㆍ 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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