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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6153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운수(대표이사 김 ○○) 부산광역시 ○○구 ○○3동 1145-9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1999. 9.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 소속 부산○○바 ○○호 영업용택시가 운행 중 1999. 5. 26. 14:30경 버스정류장 질서문란행위를 하여 운수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9. 6. 25. 청구인에 대하여 2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건 적발 당일 청구인 소속 택시운전기사인 박△△이 ○○시 ○○투자금융 앞에서 승객을 하차시키고 즉시 출발하려고 하였으나 좌측에서 버스가 비스듬히 정차하여 출발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때 우측 골목에서 공익요원으로 보이는 사람이 뛰어 나오면서 사진촬영을 하였고, 위 박△△은 정류장 질서문란으로 단속된 것으로 생각하지 않아 그냥 부산으로 내려왔는 바, 그 당시 정차지점이 버스정류장과 15m 이상 떨어져 있었던 점, 승객이 하차하면 곧바로 출발하려고 하였으나 차량정체로 수초간 정차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버스정류장 질서문란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건 적발당일 경상남도 ○○시 교통행정과 차량단속반에 지적된 사항을 보면, 단속공무원이 ○○투자금융 앞 버스정류장에 장기 정차중인 차량을 적발하여 사진촬영을 하던 중 청구인 소속 부산○○바 ○○호 영업용택시가 국도 ○○호선 방향으로 도주한 사실을 서면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은 정류장 질서문란행위에 대한 사진촬영과 검사에 불응하고 도주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 및 제79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4조제1항 및 별표 3의 위반내용란 제40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행정처분, 조사의견서, 진술서, 적발보고(통보)서, 현장사진, 과징금납부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경상남도 ○○시 교통행정과 소속 공무원이 1999. 5. 26. 작성한 적발보고(통보)서에 의하면, 위반일시는 “1999. 5. 26. 14:30”으로, 위반차량은 “○○운수 소속 부산○○바 ○○”로, 위반장소는 “○○시 ○○로 ○○투자금융 앞 버스정류장”으로, 위반내용은 “정류장 질서문란”으로, 위반사항 확인은 “검사불응 도주”로, 위반확인을 못 받게 된 이유는 “○○투자금융 앞 버스정류장에 장기 정차중인 상기 차량을 적발, 사진촬영 도중 국도 ○○호선 방향으로 도주”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1999. 6. 17. 작성된 청구인 소속 부산○○바 ○○호 영업용택시 운전기사인 박△△의 진술서에 의하면, “손님을 하차한 후 출발하려고 하는데 버스가 진입하여 출발을 못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 소속 공무원이 작성한 조사의견서에 의하면, 위 운전자는 단속지역에서 불가피하게 정차한 사실을 주장하나, ○○시 교통행정과 차량단속반의 정류장 질서문란에 대한 사진촬영과 검사에 불응하고 도주한 사실이 인정되고 여객자동차행정처분자문위원회 심사결과 처분대상이 됨에 따라 과징금 20만원을 부과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이 이 건 적발당일인 1999. 5. 26.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버스정류장 앞에 부산○○바 ○○호 영업용택시가 정차되어 있으며, 차량 정체현상을 보이지 않는다. (마)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버스정류장 질서문란행위를 함으로써 운수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1999. 6. 25. 청구인에 대하여 2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적발 당시 차량정체로 수 초동안 정차하였다고 주장하나, ○○시 교통행정과 소속 공무원이 1999. 5. 26. 작성한 적발보고(통보)서에 당시의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 피청구인이 이 건 적발당일 촬영한 사진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소속 운전기사가 버스정류장 질서문란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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