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4. 6. 5. 결정
주택의 기능을 상실한 쟁점주택은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규정 적용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4지0572
요지
***도 **군 **면장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주택이 폐가로 기재되어 있고, **전력 **지사장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전력을 공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대문과 방문이 파손되어 방치되고 있었던 사실을 볼 때, 주택은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곳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주택 취득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으로 보지 않을 경우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다주택자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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