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6146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부산광역시 ○○구 ○○2동 1357 14/3 ○○아파트 1-1207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1999. 9.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부산 ○○바 ○○호 개인택시를 운행 중 1999. 7. 26. 15:00경 불친절행위를 하여 운수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9. 8. 24. 청구인에 대하여 2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적발 당일 부산광역시 □□구 소재 ○○대학교 교내에서 남녀 한쌍을 태우고 “어디로 갈까요?” 물으니 남학생이 “○○자동차요”라고 하여 ○○자동차학원으로 향하여 갔고, 목적지에 도착하자 남학생이 “누가 ○○자동차학원으로 가자고 했습니까? ○○자동차시험장으로 가자고 했지요”라고 하여 청구인이 차를 돌려서 다시 출발하려고 하자 남학생이 “차 세워요” 하면서 차에서 내리면서 “씹팔”이라고 욕하고 차문을 “꽝”소리가 나도록 세게 닫고 내려 청구인이 “야! 임마, 씹팔이 뭐꼬? 그리고 차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그렇게 세게 닫아!” 라고 하자 남학생이 고발엽서를 달라고 하여 청구인은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되어 당당히 엽서를 주었던 것인 바, 청구인이 운행목적지를 잘못 알아 엉뚱한 곳으로 태우고 갔을 뿐 고의가 없었던 점, 승객의 욕설에 반사적 말대꾸 이외에는 운행중 다른 불친절한 어떠한 언행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불친절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불친절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신고인은 1999. 7. 26. 15:00경 청구인의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자동차시험장”으로 가자고 하였는데 “○○자동차학원”으로 데려다 주어 “왜 시험장으로 가지 않고 이곳으로 옵니까?”하니 청구인이 화를 내면서 “자동차학원이라 해놓고 무슨 소리냐?”라고 하며 화를 내고 윽박 지르는 등 신고인이 말을 잘못하였다고 하여 도저히 차를 다시 되돌려 갈 수 없을 것 같아 다른 차를 타고 가기 위하여 차에서 내리면서 문을 좀 세게 닫으니 청구인이 “야! 임마, 왜 문을 세게 닫아”하며 욕을 하였고 신고인이 “왜 욕을 합니까?”하고 항의를 하자 욕을 하지 않았다고 발뺌을 하며 문을 세게 닫은 부문만을 계속 물고 늘어지자 신고인이 엽서를 한 장 달라하니 직접 주면서 신고하라고 하였는 바, 위 행위는 명백한 불친절 행위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 및 제79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4제1항 및 별표 3의 위반내용란 제40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교통불편 신고사항 처리결과 통지, 조사의견서, 진술서, 법규위반차량신고서, 신고내용사실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센터에 1999. 7. 27. 접수된 법규위반차량신고서에 의하면, 위반일시는 “1999. 7. 26. 15:00”으로, 위반차량 및 차종은 “부산○○바 ○○호 개인택시”로, 위반장소는 “○○자동차학원 앞”으로, 위반내용은 “신고자가 ○○대학 앞에서 택시를 타고 기사에게 ○○자동차 시험장으로 가자고 하였는데 기사가 말을 오인하여 ○○자동차학원으로 갔고 그곳에 와서 기사가 신고인에게 말을 잘못하였다고 신경질을 냈으며 신고자가 기분이 나빠서 내릴 때 문을 좀 세게 닫자 기사가 택시에서 나와 ‘임마’하며 그 뒤에 욕설을 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1999. 8. 5. 작성된 청구인의 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대학교에서 남녀 학생을 “태우고 어디로 갈까요” 하니 “○○자동차”라고 하여 ○○자동차학원으로 갔으나, 승객은 “○○자동차시험장인데 잘못 왔다”고 하여 차를 돌려 ○○자동차면허시험장으로 갈려고 하였으나, 승객은 짜증을 내고 “X X”라고 욕을 하면서 문을 세게 닫자 청구인은 “임마! 차가 무슨 죄가 있어 그렇게 세게 닫아”라고 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 소속 공무원이 작성한 조사의견서에 의하면, 신고내용확인결과란에 여자친구와 승차하여 ○○자동차시험장으로 가자고 하였으나 ○○자동차학원에 도착하여 항의하니 운전학원이라고 했지 않느냐며 짜증을 내어 책임을 신고인에게 전가시켜 더 이상 갈 수 없어 요금을 지불한 후에 내리면서 문을 좀 세게 닫으니 “야! 임마, 왜 문을 세게 닫아”하며 고함을 질러 신고인이 “왜 욕을 합니까”라고 항의 하니 청구인은 반말로 “내가 언제 욕했어” 변명하여 10분 정도 말다툼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조치의견란에, 본 건은 운전자가 승객의 말을 잘못 듣고 엉뚱한 곳으로 데려다 주었다면 당연히 되돌아 최종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어야 함에도 오히려 승객이 말을 잘못했다고 몰아 붙이며 반말 및 욕설을 한 것이 확인되어 이 건을 불친절행위로 과징금 20만원의 행정처분하고자 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불친절행위를 함으로써 운수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1999. 8. 24. 청구인에 대하여 2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적발 당시 청구인이 불친절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택시운전자는 승객의 행위가 사회통념을 크게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승객에게 친절하게 봉사하여야 할 것인 바, ○○센터에 1999. 7. 26. 접수된 법규위반차량신고서에 의하면 신고인이 당시의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 피청구인 소속 공무원의 신고내용확인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일응 청구인이 불친절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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