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4. 6. 5. 결정
타인 소유의 주택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0769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의 제1항에 따라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에 있어 그 요건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바대로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부속토지를 말하는 바, 부속토지에 소재하였던 주택은 타인의 소유이므로 그 부속토지를 소유했더라도 주택을 소유하였던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주택 취득일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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