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4. 6. 3. 결정
청구인이 형식상 과점주주가 될 당시 쟁점법인은 채권금융기관과 기업구조개선약정을 체결하여 이행하고 있었던 상태로서 형식상 과점주주인 청구인에게 과점주주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4지0174
요지
과점주주가 될 당시 법인은 거래은행과 기업개선약정이 체결되어 있던 바, 기업개선약정은 기업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절차에 불과할 뿐이고, 기업개선약정으로 인하여 과점주주로서의 권리를 상실하거나 주주권의 행사에 직접적으로 제한을 받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실질적인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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