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4. 6. 3. 결정
청구인이 지목변경후 쟁점토지를 사회복지법인에게 증여한 경우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
조심2014지0714
요지
지방세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규정에 따라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 현재의 소유자가 지목변경에 대한 납세의무자라고 할 것인 바, 토지에 복지시설이 완공된날에 사실상 지목이 변경된 것이고, 공부상 소유자는 청구인이며, 사후에 사회복지법인에 무상증여 하였더라도 청구인이 원장으로 있는 사회복지법인과 인격이 서로 다른 만큼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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