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4. 6. 3. 결정
청구인이 농지를 취득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증여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0713
요지
OOO의 장애인의 직업재활사업을 활성화 취지를 실행하고자 사회복지법인에 증여하였으므로 토지에서 자경을 하지 않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농지를 2년 이상 경작하지 않고 증여하였고 여기에 정당한 사유로 볼 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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