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4. 6. 3. 결정
청구법인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85조의2 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4지0686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3항의 상법상 주식회사로 설립되었으나, 법인을 해산하고 지방자치단체로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하여 재설립되었으므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로 볼 수 없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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