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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4824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부산광역시 ○○구 ○○동 430-48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2000. 7.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부산○○바 ○○호 개인택시를 운행 중 2000. 6. 2. 08:10경 승객의 동의없이 우회운행을 하여 운수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0. 6. 30. 청구인에 대하여 2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0. 6. 2. 오전 8시 10분경 ○○동 ○○아파트 앞에서 손님을 승차시키고 “어디로 가겠습니까?”하고 물으니 손님은 “해운대 △△로 갑시다”라고 말하였고 청구인이 길을 잘 몰라 어느 쪽으로 갈거냐고 물으니 손님이 “○○터널을 경유해서 가자”라고 하여 그쪽으로 가던 중 길이 많이 막히자 손님은 “왜 ○○산터널로 가지 않고 이쪽으로 갑니까?”라고 말하여 청구인은 “아침 출근 시간에는 ○○산터널이 많이 막혀 이쪽으로 갑니다.” 하고 말하였고 △△로 가는 길을 정확히 몰라서 길을 물어 가면서 도착해보니 요금이 11,800원이 나왔는데 요금이 많이 나온 것 같아 미안해서 10,000원만 달라고 하였나 손님은 요금을 모두 다 지불하고 “시에서 엽서가 오면 처리하세요”라고 말하고 신고한 것으로 너무 억울하니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신고인은 ○○산터널을 경유해서 해운대 △△로 갈 줄 알았는데 청구인이 ○○아파트쪽으로 운행하여 승객이 “시간약속이 있으니 빨리 가자”고 하였으며 이런 경우 청구인은 승객이 원하는 방향을 물어 그 방향으로 가야하는데 임의로 운행하다가 정체되었으며 해운대 △△ 입구에서 △△아파트로 가는데 ○○아파트를 무려 3바퀴나 돌아 승객이 “같은 장소를 자꾸 돌면 어떡하느냐”고 하자 그제서야 지나가는 주민에게 물어 목적지에 도착하니 약속시간이 1시간이 지나 승객이 만날 사람을 만나지 못하게 되었는데 청구인은 승객이 해운대 △△ 지리에 익숙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고의로 돌았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 및 제79조 동법시행령 제34조제1항 및 별표 3의 위반내용란 제40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교통불편 신고사항 처리결과 통지, 조사의견서, 진술서, 민원인의 법규위반차량 고발서, 신고내용사실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교통불편신고센터에 접수된 민원인의 법규위반차량 고발서에 의하면, 위반일시는 “2000. 6. 2. 08:10”으로, 위반차량은 “부산○○바○○호”로, 위반장소는 “○○동 ○○아파트 앞에서 △△아파트”로, 위반내용은 “청구인이 ○○아파트쪽으로 가는 바람에 요금도 많이 나오고 시간이 더 걸렸고, △△ 아파트 입구에서 3번이나 돌아 요금이 많이 나옴”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2000. 6. 12. 작성된 청구인의 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동 ○○아파트 앞에서 손님이 탄 후 ‘△△ ○○차아파트로 가자’해서 ○○동 고갯길을 경유하여 ○○아파트로 가는 중 ○○사거리에서 차가 많이 막히자 손님이 ‘○○산터널로 가지 않고 왜 이길로 왔습니까?’해서 ‘터널로 가면 통행료가 있지 않느냐’라고 답하고, △△에 도착하였으나 ○○차아파트를 몰라 물어서 도착하였으며, 요금이 11,800원이 나왔는데 10,000원만 달라고 했는데도 요금을 다 주었다 라고 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 소속 공무원이 작성한 조사의견서에 의하면, 조치의견란에, “○○동 ○○아파트에서 해운대 △△로 가려면 ○○아파트-○○대학-○○시장앞에서 유턴을 받아 ○○산터널로 하여 △△로 가야하는데 청구인은 ○○시장앞에서 좌회전 신호에서 유턴을 하지 않고 좌회전하여 정체구간인 □□아파트를 경유하였음. 또한 해운대 △△에서 ○○아파트를 찾기 어렵다면 주민에게 물어보아야 하나, 같은 장소를 3바퀴나 돌았다는 것은 고의성이 있음, ○○산터널을 경유하지 않아 돌아간 요금이 약 2,500원정도, △△에서 3바퀴를 돈 것이 약 2,000원정도인데 도합 약 4,500원정도가 더 계산된 것으로 이는 고의성이 있어 청구인에게 책임을 물어 과징금 20만원을 부과하고자 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부산광역시장의 1996. 11. 8.자 법규위반(우회운행)차량 과징금처분에 관한 지시에 의하면, “최근 일부 택시운전자가 미터기상 요금이 많이 나오게 하기 위하여 빠른 직선도로를 두고 차가 막힌다는 등의 이유로 택시승객에게 의사를 물어보지 않고 우회운행을 함으로써 부당요금 시비로 잦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인 바, 교통체증 등으로 부득히 우회운행을 할 경우 반드시 택시승객에게 사전 양해를 구하고 운행하기 바라며, 만약 운전자가 택시승객의 양해없이 자신의 판단에 따라 마음대로 운행하여 요금시비가 일어날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에 의하여 과징금처분을 받게 되니 이행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귀 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는 산하 전 택시운송사업장게 알려 우회운행으로 인해 요금시비로 과징금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운송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승객의 동의없이 우회운행을 함으로써 운수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00. 6. 3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 등 관련법령에 의하면, 교통의 안전ㆍ운송질서의 확립 및 서비스 향상과 조합의 위탁업무수행을 위하여 발한 지시나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피청구인의 1996. 11. 8.자 법규위반(우회운행)차량 과징금처분에 관한 지시에 의하면 승객의 동의없이 우회운행을 하여 요금시비가 있는 경우 과징금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는 바, 교통불편신고센터에 민원인의 법규위반차량 고발서에 의하면 신고인이 당시의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 피청구인 소속 공무원의 조사의견서 등에 비추어 볼 때 일응 청구인이 승객의 동의없이 우회운행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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