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기각2014. 6. 3. 결정
존치기간이 연장된 쟁점가설건축물이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4지0695
요지
하우스를 가설건축물로 신고하고 사용하던 중 존치기간(2년)이 만료되자 연장신고를 하였고, 건축법 제2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10호(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 간이축사용, 가축분뇨처리용, 가축운동용, 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의 가설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하우스를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인 가설건축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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