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4. 6. 3. 결정
청구인의 쟁점주택의 취득이 생애최초 주택 취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0639
요지
소유한 토지는 관련주택의 부속토지로 공여되고 있으므로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될 것인 바, 토지를 소유한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자가 될것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의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 면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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