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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4. 6. 3. 결정

1.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 2.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60일 이내에 취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이 취득세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0090

요지

1.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한 후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가 과소부과되었음을 이유로 취득신고를 하자 처분청이 납세고지서를 교부한 행위는 증액경정처분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이 증액경정처분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한 경우에는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한다. 2. 청구법인이 취득세 면제대상이 되는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지방세관계법인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따라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산출세액을 산정하는 경우 그 산출세액은 0원이 되고, 이에 대한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인 무신고가산세도 0원이 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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