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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취소2014. 6. 3. 결정

청구인이 리스기간 만료 후 취득한 쟁점자동차의 취득세 과세표준이 리스회사에 지급한 매매가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4지0209

요지

처분청은 자동차의 리스기간 동안 납부한 리스료에는 자동차 취득가격 일부가 포함되어 있고, OOO가 발급한 계산서를 법인장부로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금액을 자동차의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주)의 차량원장, 회계전표 등에 의하면 자동차 취득가액이 나타나므로 자동차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법인장부에 의해 입증되는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자동차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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